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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시라면 최소 1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시게 되면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정부의 현금 지원 혜택을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으로 부족하신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을 하셨다면 바로 내용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를 받는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
2-1.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 단,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
2-2.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됨
2-3. 지원범위
- 임신, 출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 비용
- 출생일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약제와 치료재료 구입 비용
3.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①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용권 신청하기
□ 서면으로 확인 받은 경우(방문, 공담 홈페이지)
- 공단 지사나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입력 후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전담접수처 확인]
[홈페이지접수처]
4.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필요서류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상황에 맞게 임신, 출산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 부터 임신, 출산 확인증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접수/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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