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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부부를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결혼축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최대 1,000만원까지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모르시고 계셨던 신혼부부들께서는 바로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란 결혼 초기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결혼, 출산 등 필요 금액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자금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년부부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지역별 공통적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필요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축하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충청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충청도에 대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산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18세~45세,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 1년 이내 거주 시
700만원 지급(3회 분할 지금)
태안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나이제한은 없으며, 초혼재혼 여부 상관 없이 혼인신고일 남녀 모두 해당군 거주 시
250만원 지급(2년 분할지급)
괴산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괴산군 내 결혼 예식장 이용 당사자 또는 혼주,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100만원 지급
전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전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남 전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6~12개월 이내인 경우
200만원 지급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만 49세 이하, 지원신청일 직전까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지원신청일로부터 계속 군내 부부 모두 거주에 해당하면
500만원 지급(3년 분할 지급)
고흥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400만원 지급(3년 분할)
장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 6개월,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400만원 지급(2년 분할)
영암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군내 거주하는 경우
500만원 지급(분할 지급)
영광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만 49세 이하 초혼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
500만원 지급(2년간 3회 분할)
해남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지급
김제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만 19세 ~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 이상 거주
1000만원 지급(4회 분할 지급)
장수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만 19세 ~ 만 49세 이하, 군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000만원 지급(3년 분할 지급)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1인당 200만원 지급
완주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2020년 7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또는 부부 모두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재혼 포함)
500만원 지급 (4년 분할 지급)
완도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년 6개월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이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재혼 포함)
200만원 지급
경상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경상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만 19세 ~ 만 49세 이하,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경우
100만원 지급
창년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만 19세 ~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기준 3개월 이상 실거주한 경우
200만원 지급(분할 지급)
산청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만 19세 ~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기준 6개월 이상 부부 모두 실거주한 경우
400만원 지급(3년 분할 지급)
성주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만 18세 ~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1인 관내 주소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관내 주소인 경우
700만원 지급(7회 분할 지급)
봉화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관내 주소를 둔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관내에서 예식한 결혼예식 장려금 지급
예식 비용에 따라 차등지급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정리
이렇게 지역마다 정말 다양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원 조건 금액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문의해주세요.
청년부부님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결혼축하금 지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