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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육아휴직을 쓰십니다.
당장의 걱정은 바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월급이 줄어든다는 점이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현실과 아이 사이에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출산율이 줄어드는 요즘 이러한 부분을 정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를를 통해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00만원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조건만 맞으시다면 누구든지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월급 너무 걱정 마시고 늦지 않게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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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제도이다 보내 12개월 이내의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2.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내용
1.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이며 2명의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했을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서 각각의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합니다.
2.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 부모 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3.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알게 되셨더라도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게 된다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육아휴직 시작 또는 종료 일정을 확인하시어 정확한 일자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4.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려는 근로자 분들께서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는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셔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제도가 많이 실행되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